여권편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1~4의
기본 서류와 수수료 외에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을 참조하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1부(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수수료 10년 복수여권(5만 3000원), 5년
복수여권(4만 5000원)
1년 단수여권(2만원)
5.
국외여행허가서(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만 해당)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서명은 되도록 신용 카드와 동일하게 만드는게 좋다. 여권과 신용 카드
이름, 서명이 서로 다를 경우 해외 사용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여장 신청을 한다. 단, 구 여권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에서 확인할수 있다.
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하면 여행은 물론 귀국마저 불가능해진다. 유일한 해결책은
오사카 또는 고베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귀국용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것 뿐이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1장(총영사관 비치), 주민등록번호가 귀재된 국내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분실 확인서 1장(총영사관 비치), 일본 경찰서의 분실 신고 접수증,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며 발급 소요 기간은 5~8일이다. 미리 권의 사진이 인쇄된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여권 분실시 간이 신분 증명용으로 활용 할수 있다.
비자편
일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즉, 여권만 있으며 90일 동안 일본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로 귀국 했다가 일본에 재입국 하면 체류 기간이 다시 90일
늘어난다.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7-32(우편번호 106-0047)
대표번호: (81-3)3455-2601~3 (주간)
긴급번호: (81-90)
1693-5773(사건사고), (81-90)4544-6602(사건,사고)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30)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main/index.jsp
* 여권 사례별 Q&A: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consul/pas/qna/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