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편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1~4의 기본 서류와 수수료 외에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을
참조하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1부(여권과 비치)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수수료 10년 복수여권(5만 3000원), 5년
복수여권(4만 5000원)
1년 단수여권(2만원)
5.
국외여행허가서(만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만 해당)
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서명은 되도록 신용 카드와 동일하게 만드는게 좋다. 여권과 신용 카드
이름, 서명이 서로 다를 경우 해외 사용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효기간
여장 신청을 한다.
단,
구 여권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권 분실 해결 절차
여권을 입국 전에 분실한 경우에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한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입국이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관광객으로 등록하여 Police Registration Certificate (PRC)과
대사관을 통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며 장기 체류 목적일 시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RC, 여권용
사진 2장, 사진이 부착된 한국 신분증
(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는 것이 편리함), 비행기 티켓 (복사본 또는 확인 이메일도 가능)이 필요하며
보통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비자편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영국 입국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체류 기한 만료 전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